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

고객센터

고객센터
[문의]

전체 3
카포스 경기도조합 사무실 업무 시간은

평일(월~금) : 09:00 ~ 18:00 (점심시간 : 12:00 ~  13:00)

휴일 : 토요일, 일요일, 근로자의 날, 창립기념일(3/21), 공휴일, 임시공휴일, 대체공휴일

* 기타 조합 주최 행사로인한 사무실 부재일 경우도 발생(ex : 총회, 무상점검 등)

카포스 경기도조합 오시는길(클릭)
조회 3 · 도움이 되었나요?
자동차관리법 법 제64조(점검·정비 책임자의 선임등)에 관한 법률에 의거

"자동차관리사업자"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정비책임자 1명을 선임 해야 하며,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(업무의 위탁)에 관한 법률에 의거

위탁받은 "자동차정비조합"에서 "정비책임자 선·해임"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*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책임자 선·해임 이행은 법적 필수 항목*

[3급 전문정비업] 정비책임자 선·해임 문의 : 031-292-1943
조회 2 · 도움이 되었나요?
 

카포스 경기도조합은

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의 단체 입니다.[전문정비(3급)]

경기도 남부권지역 시·군청에 "자동차관리사업자" 허가를 받은 전문정비사업자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,

조합원 가입문의는 지역별 지회사무실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.

각 지회 연락처 (클릭)

 

 

 
조회 3 · 도움이 되었나요?
KBoard 알림 :: id=20, 생성되지 않은 게시판입니다.